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총정리|대상·조건·분양전환 기준 한눈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616만 원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자동차 2,7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10)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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