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신청까지|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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