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신청까지|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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