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폭력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교도소 수감해외이주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7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5만 5,7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의원)
2(병원)
3(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만성질환자 : 1,000
15%
500
* 1종 근로무능력가구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4급지(그 외)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
702만 원(5)
1,026만 원(7)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단차제거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교육급여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만 6,000
5만 원
-
-
중학생
10만 5,000
5만 7,000
-
-
고등학생
10만 5,000
5만 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
연 2
(분할지급)
연 1
입학금은 입학 시 1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