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총정리|신청자격·공급조건·신청방법 한눈에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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