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비 긴급 지원|긴급복지 지원제도 핵심 정리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체류 외국인(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동절기 연료비해산급여·장제급여전기요금 등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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