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비 긴급 지원|긴급복지 지원제도 핵심 정리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체류 외국인(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급여·장제급여, 전기요금 등 지원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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