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
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 소득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내에서 대출금리 연 2.2%(변동금리)로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구간 3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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