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 원) 지급 | |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 |
|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
| 지원예시 |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60만 원(200만 원X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40만 원(16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20만 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20만 원(40만 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또 늘었어요? - 육아휴직 첫 3개월 지원 금액이 통상금액 40% ⇨ 80%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100만 원 ⇨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 ⇨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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