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 원지급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지급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60만 원(200만 원X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40만 원(16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20만 원입니다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20만 원(40만 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18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또 늘었어요?
육아휴직 첫 3개월 지원 금액이 통상금액 40% ⇨ 80%로 대폭 인상됐습니다이에 따라 상한액은 100만 원 ⇨ 150만 원하한액은 50만 원 ⇨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