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국민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09만 2,000원) 이하
· 총자산 : 2억 4,400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