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총정리|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한눈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환자가구 |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 |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2억 9,204만 원) 미만 |
| 부양의무자 가구 | 중위소득 200% (4인 기준 903만 8,404원) 미만 | 최고재산액 500%(대도시 4인 기준 4억 8,674만 원) 미만 |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보장구 구입비(대상질환 8종), 간병비(대상질환 11종)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8세 이상, 7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