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총정리|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한눈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환자가구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542만 3,042미만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
기준 2억 9,204만 원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200%
(4인 기준 903만 8,404미만
최고재산액 500%(대도시 4
기준 4억 8,674만 원미만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보장구 구입비(대상질환 8), 간병비(대상질환 11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8세 이상, 7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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