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총정리|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기준 542만 3,042미만인 사람(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18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만 1,632
85만 4,129
110만 4,945
135만 5,761
160만 6,576
185만 7,392
210만 8,20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만 816원씩 증가(8인 가구 235만 9,024)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이렇게 달라집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부담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습니다또한 2018년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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