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총정리|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인 사람(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2018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단위 : 원/월)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50만 1,632 | 85만 4,129 | 110만 4,945 | 135만 5,761 | 160만 6,576 | 185만 7,392 | 210만 8,208 |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만 816원씩 증가(8인 가구 235만 9,024원) |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부담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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